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홍천군은 8월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3만 6천 건, 9억 3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7월 1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이 부과되고, 홍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홍천군은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 세목임에도 납부 편의를 고려하여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송달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의 표기된 세액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방문, 팩스 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기기, 스마트폰 금융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ARS 전화로 카드나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