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의령군은 농업인 임시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기존 농막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신고된 농막은 일정기간 농촌에 머물면서 농작업 및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임시숙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방법은 신고된 농막이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민원팀을 방문해 기존 농막을 취소하고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납부 후 전환 또는 신규 신고를 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은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부대시설로 주차공간(13.5㎡ 이내, 비포장), 데크(최대 15㎡), 개인하수처리시설(10㎡ 이내)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쉼터 내 정원 및 시설녹지 조성을 위한 잔디와 관상용 수목 식재는 금지되며, 전입신고도 할 수 없다.
체류형 쉼터 전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농업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으로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농막의 용도변경, 증축 등 불법 사항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