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강릉시는 군 소음 피해지역 보상 대상자 38,871명에게 피해보상금 총 100억 1,647만 원을 지급한다.
소음피해 보상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전체 보상 대상자 44,324명의 87.9%인 38,958명이 신청했다.
소음 기준에 따라 매월 최대 1종 지역은 6만 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 원이 지급된다. 개별 지급액은 최초전입일, 거주기간, 실근무지, 해외 출국 등의 사유에 따른 감액을 적용하여 산정했으며,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거쳐 총 38,871명, 100억 1,647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시는 확정된 피해보상금을 8월 21일 이후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하며, 이의신청 대상은 결정통지 및 결정 동의 절차가 완료된 후 오는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및 5년 이내 소급분은 내년 1~2월에 해당 접수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황남규 환경과장은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