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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시행

2026년 2월 5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시간 초과 주차 시 위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제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기준을 변경된 규정에 맞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된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제주시는 해당 시점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기존에는 완속 충전구역에서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됐다. 기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앞으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축소 적용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7월 말 기준 충전방해행위 총 2,043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3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송영훈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충전방해행위 지도·단속 기준 변경 시행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완속충전구역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주차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