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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에 정부양곡 60~90% 할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대상… 월 10kg씩 가구원 수만큼 신청 가능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제주시는 정부관리 양곡을 시중가 대비 60~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양곡 지원 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매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가정으로 직접 배달된다.

 

양곡 공급가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kg당 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은 10kg에 10,000원이다. 가구원 1인당 월 10kg씩 가구원 수만큼 신청할 수 있다.

 

양곡은 반드시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이나 처분(시중유통, 재판매 등) 시 ‘양곡관리법’ 제3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6만 1,152가구에 총 7만 7,791포의 정부양곡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대상자가 정부양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