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여수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어선 승선 인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또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어선 규모와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승선자가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여수시는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 및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구명조끼 구입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보급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연근해 어선 2,400여 척에 7,000여 벌의 구명조끼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이자, 효과적인 장비”라며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