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여수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3만 8,707호로 가격 산정과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열람 기간에는 국토교통부가 산정·검증한 7만 8,837호의 공동주택가격도 함께 확인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열람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열람 기간 내 여수시 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여수시는 제출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는 한편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