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포천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 대상은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1만 7,215호와 공동주택 3만 5,070호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적정 가격을 제시해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뒤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포천시는 5월 29일까지 접수된 개별주택 이의신청 건에 대해 6월 1일부터 24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