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함양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만 2,165필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함양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군민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함양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1.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과세표준 자료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본인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