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인천 서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정당)현수막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기간(5.21.~6.2.) 중에는 공직선거법 제67조에 의거 후보자에 한하여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며, 공직선거법 제90조 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정당현수막의 설치는 제한된다.
이에 서구에서는 각 정당에 선거기간 하루 전인 5월 20일까지 현재 설치된 정당 현수막의 자진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현수막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정당(선거)현수막 표시‧설치기준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명령 및 신속한 정비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는 행정안전부 선거광고물 지침에 따라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으로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지정게시대 이 외 장소에 설치 시 철거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 관계자는 “선거기간 현수막 특별점검반 운영으로 현수막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