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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안전사고 예방 위해 제조업소 밀집지역 건축법 위반 실태조사 실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인천 서구은 관내 제조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비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화재 현장 안전감찰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서구 왕길동 64번지 일원 200개 필지, 오류동 434번지 일원 255개 필지, 왕길동 사월마을 318개 필지이며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이에 서구는 지난 4월 ‘2026년 위반건축물 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왕길동 64번지 일원을 시작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내 기 허가(신고) 건축물의 불법 신축, 증축, 대수선 현황과 가설건축물 신고사항, 도로 적치 지장물 등 교통방해 요인 정비가 주요 점검 내용이다.

 

서구 관계자는 “제조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은 제조업소 밀집 지역 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요소로부터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조사와 정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