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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교육지원청, 물가안정 위한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

15일까지 사전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학원 현장 점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은 고물가 상황 속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사교육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까지 관내 입시·보습학원 등을 대상으로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에 실시한 ‘물가안정을 위한 교습비 관련 편·불법 운영 학원 등 특별점검’에서 교습비, 기타경비 등 등록액수가 높은 상위 학원 40개원을 점검한 결과, 10개원을 적발해 11건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교습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이번에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사전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사례가 있는 학원 8곳에 2인 1조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순량 교육장은 “지속되는 물가 상승 압박 속에서 부당한 교습비 인상은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사교육비의 부당한 인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학부모와 학원이 상생할 수 있는 투명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