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내 실외기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소음 없는 공동주택을 위한 실외기 소음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냉방설비 실외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법이 세대 내 냉방설비 실외기 설치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용 외부 실외기의 설치 및 차폐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소음과 미관 저해 등으로 인해 사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과 옥외 공간 등 부대시설 주변에 실외기가 집단 설치되면서,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소음과 진동 문제가 대두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용인특례시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사 중인 현장에는 가이드라인 반영을 권고하며, 5월에는 공동주택 계획 기준을 개정해 공식적으로 공동주택단지 계획에 가이드라인을 포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외부 실외기는 주거동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실외기 배기음 토출 방향이 주거세대 전면을 향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하며, 방음 패널·소음 저감기·흡음재·방진 패드 등 소음과 진동 저감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실외기 설치 위치와 소음 저감 방안 반영 여부가 승인 조건에 포함된다. 공동주택 착공 단계에서는 소음 저감 계획과 차폐시설 디자인을 검토하고, 사용검사 단계에서는 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기준 미달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기피 시설로 인식되던 실외기의 소음과 미관 문제를 해소하고, 사후 조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