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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자치법규 입안 실무역량 높인다

법제처 교육·컨설팅 통해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기반 마련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창녕군은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법제처 순회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자치법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정비 컨설팅, 법령안 편집기 활용 실무를 주제로 마련됐다.

 

특히 ‘자치법규 정비 컨설팅’ 과정은 법제처 전문강사인 최봉래 서기관이 맡아 진행했으며, 창녕군의회 용역에 따른 조례 정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과 의문 사항을 해소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운영됐다.

 

한편, 군은 지난해 의회가 실시한 ‘창녕군 자치법규 분석 및 정비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군 조례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체계적인 법규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은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제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