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흐림동두천 15.6℃
  • 구름많음파주 15.9℃
  • 흐림강릉 11.7℃
  • 구름많음서울 15.6℃
  • 구름많음수원 15.9℃
  • 구름많음대전 19.3℃
  • 구름많음안동 20.1℃
  • 맑음상주 20.3℃
  • 흐림대구 22.2℃
  • 구름많음울산 23.5℃
  • 흐림광주 17.5℃
  • 구름많음부산 20.3℃
  • 흐림고창 14.0℃
  • 흐림제주 16.5℃
  • 구름많음강화 14.0℃
  • 구름많음양평 16.9℃
  • 구름많음이천 16.0℃
  • 맑음보은 19.0℃
  • 맑음금산 18.3℃
  • 흐림강진군 16.9℃
  • 구름많음봉화 17.7℃
  • 구름많음영주 16.3℃
  • 맑음문경 19.3℃
  • 구름많음청송군 19.6℃
  • 구름많음영덕 16.4℃
  • 구름많음의성 20.1℃
  • 구름많음구미 22.0℃
  • 맑음경주시 23.4℃
  • 흐림거제 19.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성남시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지원 조례안 불수용 의견 제출

조례안 상위법 위반 및 절차 부족 지적
피해학생 지원 체계 혼선 우려 표명
기존 조례 통해 이미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성남시는 최근 논란이 된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시의 불수용 의견 제출 배경과 오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시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입법자문관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가능성, 지원대상과 범위의 불명확성, 지원 여부 판단 절차의 미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같은 지적은 ‘성남시의회 고문변호사 검토 의견’과 ‘의회 검토보고서’ 등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사 직전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수정되어 제출되면서, 법률적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이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대상으로 언급됐으나, 실제 발의된 조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관련 검토 역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정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지원대상 자체가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피해학생 지원 제도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실질적 도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도움 요청 기관이나 방법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 통합지원 업무는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학습 회복, 법률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성남시가 별도의 조례로 유사한 지원체계를 만들 경우, 지원 창구가 이원화되고 기관별로 판단이 달라져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학생을 조사하거나 심의하는 별도 지원체계를 마련할 법적 근거 역시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법제처 해석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사무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법체계와 역할 분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과 기존 자치법규와의 조화를 고려해 조례 개정 또는 별도 제정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을 권고한 점도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미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통해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과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청, 경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상담, 특별교육, 사후 회복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성남시는 법적 충돌과 행정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피해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불수용 의견은 피해학생 지원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 조례안으로는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피해학생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사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