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창원특례시는 택시 이용객의 안전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본 차령(사용 연수)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택시의 신차 교체를 유도해 차량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운행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노후 택시 교체를 희망하는 관내 택시운송사업자 중 올해 기본 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차량이며, 지원 규모는 총 137대로,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1대당 100만 원의 교체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개인택시 지부에, 법인택시운송사업자는 창원시청 교통정책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창원시청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승진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