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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나서… 행정 운영 체계 정비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순창군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현실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군은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정비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제·개정된 지 오래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중복 또는 사문화된 조례·규칙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줄이고 군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비 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를 비롯해 근거 법령이 폐지됐거나 실효성이 낮아진 규정,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 등 개선이 필요한 조문 전반이다.

 

특히 동일한 사항이 다른 조례에 중복 규정된 경우 통합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5월 부서별 관리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군의회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행정의 기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군민이 이해하기 쉽고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운영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