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고흥군은 병원 퇴원 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퇴원 이후 발생하기 쉬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추진하는 사업이다.
퇴원 직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 악화와 재입원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흥군은 총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입해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와 고흥군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은 퇴원 직후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균형 잡힌 식사 제공과 식생활 관리를 지원하는 영양지원 ▲청소와 세탁 등 일상생활 전반을 돕는 가사 지원 ▲병원·약국·은행 방문 시 이동과 의사소통을 돕는 동행 지원 등이다.
해당 서비스는 퇴원 후 회복에 중요한 초기 기간에 집중적으로 제공된다.
기본 1개월 이용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1개월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없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퇴원 이후 초기 기간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단기집중 돌봄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회복하고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및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