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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6년 상반기 공직자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내가 먼저 청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사례 중심 교육 진행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광양시는 4월 27일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공직자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정완 광양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고위공직자와 간부공무원, 2026년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금지 등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 ▲청탁금지제도 주요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다뤘으며, 실제 사례를 활용해 이해를 높였다.

 

광양시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가치이자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직원들이 청렴을 일상에서 실천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렴 자가진단과 청렴해피콜 등 반부패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