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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불법 농지 투기 근절 위한 '2026년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추진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모집 개시...읍면별 사정에 따라 모집 기한 등 탄력 운영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음성군은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2026년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포함해 관내 총 7만 1833필지(9560.2ha) 규모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비롯해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농지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농지법 위반 행위 전반이다.

 

특히 농지대장 정보와 실제 이용 현황을 면밀히 대조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법 농지를 정상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대규모 조사 요원 채용도 병행한다. 선발된 인력은 관내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 현장 조사와 사진 촬영, 농지정보시스템 DB 입력 보조 등의 실무를 약 6개월간 수행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본인 차량 운전 가능자로, 디지털 기기 활용 우수자를 우선 선발한다.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어지는 접수 기간을 비롯해 면접과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선발 일정은 각 읍·면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상세 문의 및 접수는 근무 희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명령,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본연의 기능인 농업생산에 활용되도록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조사원 채용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투명한 농지 관리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