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고흥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림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번기 이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수당 1차 지급 대상자는 총 1만 5,803명으로 1인당 70만 원씩 지급한다.
이를 위해 총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군은 원활한 지급을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집중 지급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별 여건에 맞춰 집중적인 수령 안내와 지급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급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임·어업에 종사한 사람 중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이다.
다만,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등 부정 수급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림어업인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안내한 마을별 지정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이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고흥사랑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되는 고흥사랑상품권은 정책발행용으로 농협하나로마트를 비롯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1차 신청 기간에 개인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2차 추가 신청을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여 일간 접수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번기에 맞춰 지급되는 공익수당이 농림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