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김해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1차, 2차로 나눠 전 시민의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1차 지급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1인당 60만원)와 차상위・한부모가정(1인당 50만원)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정부에서 정한 건보료 등 기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며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취약계층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1, 2차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 앱 또는 토스・카카오뱅크・네이버페이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김해사랑상품권 앱에서 김해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연계 은행영업점에서 신청, 지급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신청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급받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관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지역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유흥업소·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김해시 관계자는“도민 생활지원금도 비슷한 시기에 지급되므로, 지급 대상, 금액 등의 착오로 제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와 신청,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김해시 민원콜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