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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광주출입국사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문등록 현장 지원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서비스로 농가·근로자 편의 향상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화순군은 지난 22일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단체 지문 등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 대상은 3월 MOU협약(라오스·몽골)을 통해 입국한 계절근로자 80명으로, 화순군과 광주출입국사무소가 협력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행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계절근로(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화순군은 그간 MOU형 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단체 신청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현장 지문등록 지원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한층 확대했다.

 

그동안 계절근로자들은 지문등록을 위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통해 현장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이동 시간과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농번기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이동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은 “이번 현장 지원이 계절근로자와 농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광주출입국사무소와 협력해 계절근로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