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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 해양경찰로 이관 본격 시행

수중레저사업 등록, 안전관리 업무 해양경찰로 일원화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던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사업 등록 업무를 2026년 4월 23일부터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담당해 왔으나, 수중레저 활동 대부분이 해상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장 단속 및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이관을 통해 해양사고 대응과 단속 전문성을 갖춘 해양경찰이 등록·점검 단속 기능을 통합 수행하게 되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 ▲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상용 해양안전과장은 “수중레저 활동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현장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