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하동군이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내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으로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한다.
니코틴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이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자담배도 동일한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군은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와 현장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1691개소와 하동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349개소이다.
보건소는 담당 공무원, 금연상담사, 금연지도원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달 28일 야간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편의점, 식당, 호프집, PC방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전자담배 등 포함) 행위 여부 ▲담배 소매점 담배 광고 기준 준수사항 여부 등이다.
신유정 보건소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마련된 만큼 충분한 안내와 지속적인 점검을 병행하겠다”라며, “군민들이 혼선 없이 변화된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하게 하여 쾌적한 하동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