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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함안군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6년 4월 현재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는 2686명이며, 총 체납액은 3억 4000만 원이다.

 

군은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3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와 단수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전화와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활동을 실시해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미납 시에는 급수정지(단수) 처분과 부동산 압류 등 다각적으로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3개월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안내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요금 체납으로 단수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정리기간 내 체납 요금을 납부해 달라”며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