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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헌법 전문에‘3·15의거’수록 촉구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홍표 의원 건의안 채택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법 전문에 ‘3·15의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3·15의거 헌법 전문 수록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건의안은 4·19혁명의 발원이 된 3·15의거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작에는 3·15의거가 있다”며 “3·15의거가 없었다면 4·19혁명도,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국회에는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하고 있으나, 3·15의거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헌법 전문 등에 3·15의거의 역사적 위상과 의미를 정확히 수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개헌 논의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3·15의거를 분명히 새겨 넣어야 한다”며 “3·15의거 수록을 또다시 미루는 것은 역사 정의를 늦추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