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3월 3일부터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임을 전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중 아동이 부모 동반 없이 이동하는 비율이 높은 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을 점차 확대해, 아동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도시공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도 포함할 방침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해 초등학교, 도시공원, 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과 안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이 이뤄진다. 4월부터 7월까지는 안내와 접수가 진행되며, 유관기관 간담회와 현지조사도 병행된다. 이어 7월부터 9월까지는 경찰서,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대상 지역이 선정될 예정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선정된 시설 부지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지정된다. 이 구역에는 기존 폐쇄회로(CC)TV를 연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용되며, CCTV가 없는 지역에는 신규 장비를 설치해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또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이 반영된 표지판 설치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순찰도 이뤄진다.
한편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아동 대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 보호와 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아이들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