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전세사기 방지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임차인 명의로 반환보증에 가입을 완료한 가구로 한정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신청은 온라인에서 정부24와 HUG안심전세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용인특례시청 주택정책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용인시주거복지센터와 용인특례시청 주택정책과에서 받는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더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