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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4월 30일까지 납부…중소·중견기업은 7월 31일까지 자동 연장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하동군은 4월을 맞이하여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전자신고나 군 재정관리과로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복합 경제 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납부 기한이 오는 7월 31일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분납제도와 납부 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라며,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