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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산불예방 단속 강화 불법 소각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사천시는 봄철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예방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불법 소각 행위 5건을 적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전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완료했다.

 

특히, 올해는 강수량이 적고 봄철 강풍이 잦아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산림재난방지법'에 근거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으며, ‘소각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소각 행위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을 위해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