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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의회, 제325회 임시회 폐회

안건 22건 심의·의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부산 금정구의회는 4월 15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됐다.

 

이번 회기 중 의원 발의 조례는 총 7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김태연 의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김진아 의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정윤철 의원)는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의회 고문변호사 연임 제한 및 상시출장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김태연 의원)는 자원봉사센터장 공개모집 시 응모자가 없는 경우의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해 연임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 맛 브랜드 인증 및 우수인증업체 지원에 관한 조례'(문나영 의원)는 지역 내 우수 식품을 ‘금정 맛 브랜드’로 인증하고 인증업체를 지원함으로써 품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정윤철 의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과 예방 지원을 규정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문나영 의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범위를 구체화해 보다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한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된 금정구의회 제326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