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지난 4월 14일 열린 제33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25년도 시민호민관 운영 상황’을 보고하고,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호민관은 보고를 통해 지난해 총 67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했으며, 시가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100% 수용해 실질적인 시민권익 구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도시 개발 사업 확대 영향으로 도시·교통 분야 민원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환경, 복지, 경제 분야가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정왕권 시화공단 내 기업인과 다문화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운영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썼다. 또한, 법률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동 순회 상담을 포함해 연간 약 80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시민 만족도 조사를 반영해 기존 변호·법무·세무 중심 상담에 노무 분야를 추가하고, 시흥시건축협회와 협업해 건축 상담까지 확대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화했다. 그 결과 서비스 이용 시민의 86%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고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직권해지 구제, 기초연금 소급 적용 등 주요 시민권익 구제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관련 내용은 시흥시 누리집에 공개된 ‘2025년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명기 호민관은 “시민호민관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난 만큼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고충이 깊어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회와 협력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