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4월 13일부터 5월 말까지 도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중·고등학생 중간고사 이후와 5월 연휴 기간 청소년 일탈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 유해업소 전반이며, 특히 만화카페, 보드게임카페, 룸카페 등 공간대여 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및 제한 표시 △공간대여 영업장 내 잠금장치 등 미설치 여부 △무인 운영 업소의 성인인증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이다.
도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과 함께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및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김주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