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성남시의회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를 명확히 하는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 지원을 전국 최초로 규정한 것으로, 16일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성남시는 분당 제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과 더불어, 수정·중원구의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단지 통합 정비에 대한 이견,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분당 지역에서는 지난해 김은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대표단의 법제화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의 조례 추가 등 지자체의 자율권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분당 신도시 재건축에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이 마련됐으나, 수정·중원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별도의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조합 설립에서 시공자 선정, 세입자 이주 대책,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공공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또한, 생활권과 사업 단계, 지역 연계를 고려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명시하고,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가 파견을 통한 자문 및 컨설팅, 추진위원장과 조합 임직원 대상 윤리 교육 등도 조례에 담겼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분당 신도시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은 성남시 발전을 위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도시재편의 시기에 공공지원 체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주민 중심의 주거환경 변화를 이끄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제9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대표의원을 역임했으며, 6.3지방선거에서 성남시 제8선거구 경기도의원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