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강화군은 관내 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신고 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다.
신고는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강화군청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 안분율에 따라 각각의 시·군·구에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한 곳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올해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 지원도 시행한다. 해당 법인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같이 이달 말까지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가급적 혼잡한 신고 마감일을 피해서 조기에 신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문의는 군청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