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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 적극 활용 안내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순천시는 4월 한 달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하며, 관내 법인들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으로, 사업실적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포함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순천시 세정과로 우편·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도 직권 연장 대상이며, 사업 손실이 크거나 중동 지역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세정지원을 안내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해당 법인들은 기한 내 신고납부해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