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건축허가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시행한 ‘건축허가 신속처리 개선방안’을 운영한 결과 3개월 동안 건축허가 평균 처리기간이 약 26일 단축된 효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시의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적용 대상은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14조에 따른 건축신고다. 이 가운데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를 포함한 안건은 제외됐다.
주요 내용은 ’새올 행정시스템‘을 활용한 협의기간 관리, 관련 부서 협의 요청과 회신 기간 설정, 보완기간 일원화 등이다.
3개월 동안 개선방안을 운영한 결과 건축허가 처리기간은 시행 전 67.5일이 소요된 것과 비교해 시행 후에는 41.4일로 단축됐다. ▲개발행위(13.7일) ▲농지전용(11.5일) ▲산지전용 의제 협의 기간(10.9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행정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협의 요청부터 최종 민원 처리까지 필요한 기간이 목표 대비 일부 지연되고, 민원 접수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보완해야 할 사안으로 꼽혔다.
시는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힘을 모았다. 지난해 11월 시는 ’용인특례시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의 지식재산권인 ’건축인허가 관리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 “3개월 동안 개선방안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매 분기별로 처리현황 분석과 직무교육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