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횡성군이 연중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청명·한식 기간(4월 4일~5일)을 맞아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군은 최근 10년간 강원도 내 청명·한식 기간 산불 발생 건수는 전체의 6%에 불과하지만, 피해 면적은 28%에 달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분석에 따라 이번 특별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군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국과소 공무원이 읍면 산불 취약지 순찰근무를 매일 실시하고, 본청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한다.
특히 청명·한식 당일에는 ‘심각’ 단계를 반영하여 본청 산불방지대책본부 인력의 1/2 이상이 비상근무에 임하며 산불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현장에는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이·통장 등 가용가능한 모든 인력을 산불 취약지에 집중 배치한다.
감시원과 진화대의 근무 시간도 기존 오후 6시에서 7시까지로 연장 조정하며, 본청 진화대 신속대기조는 밤 10시까지 운영해 초동 진화 태세 유지 및 현장 대응력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 자체 산불진화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산불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도 추진된다.
어답산, 봉복산, 운무산, 발교산, 태기산 등 주요 명산의 입산이 통제되며 등산로 무단 취사와 흡연 행위를 엄중 단속한다.
또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 담당제’를 운영해 주 1회 이상 방문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며, 산림 인접지의 영농 부산물 수거와 파쇄 사업을 병행해 불법 소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군은 산불 발생 시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투입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대형 산불 위기 징후 포착 시 즉각적인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문자(CBS), 마을 방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주민 대피 체계도 재점검했다..
박종철 횡성군 산림녹지과장은 “청명·한식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성묘객과 행락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