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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협의회 현장 대응 교육

시흥시, “유관단체와 협력해 빈틈없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할 것”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시흥시는 오는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시흥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대상으로 현장 대응 교육을 지난 3월 30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식 ‘담배’로 규정됨에 따라,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청소년 보호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합성 니코틴 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점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동일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 '담배사업법' 주요 내용 ▲합성 니코틴 제품의 법적 지위 변화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및 처벌 규정 ▲위반 사례 중심 대응 요령 등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시흥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관내 19개 동에서 활동하는 233명의 지도위원으로 구성된 청소년 보호·복지 단체다. 협의회는 지역사회 청소년보호환경의 최일선에서 청소년 선도 활동과 유해환경 선도 캠페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지도위원들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상가 밀집 지역과 청소년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판매업주 계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법령 안내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보호·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