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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은 기정립된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에 따라야 (김제 앞은 김제 타당)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새만금 매립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관할결정 기준 및 구도가 확립됐음에도 군산시는 동서·남북도로 및 수변도시 등 김제시 연접 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김제시는 군산시의 새만금 산업단지, 부안군의 잼버리 부지 등 관할결정 신청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해상의 공유수면에 매립공사를 시행해 매립지를 조성하면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 해당되며, 새로 생겨난 토지는 종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 형식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2020.7.16. 선고 2015헌라3)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도‘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육지화된 이상 더는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귀속 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연접관계 및 거리, 관할의 경계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가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2013. 11.14. 선고 2010추73)는 관할 결정 기준을 확립했다.

 

새만금신항 조성목적은‘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농생명용지 및 배후 산업 지원’으로 총 9선석을 개발하여 배후산단과 배후단지 조성을 통합하는 새만금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필수적인 핵심 기반시설이다. 지리적으로는 매립이 완료되어 신규토지로서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새만금 제2호방조제 및 스마트 수변도시와 연접해 있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군산항은 기존의 사료, 양곡, 자동차 등 전통산업에 특화되고 새만금신항에 새만금 그린수소 및 식품산업과 연계한 수소물류·식품수출 거점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국제 해양관광 관문으로 육성될 예정으로 두 항만의 취급화물은 다르다.

 

지난 2025년 말 개통된 새만금고속도로는 새만금신항이 전북권 및 새만금 배후산업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등 항만행정 서비스 기반 마련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산업지역에 포함시켜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될 계획이다.

 

새만금 제2호 방조제를 통해 연접된 스마트 수변도시는 2028년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항만과 연계해 스마트 물류 유통 및 크루즈 관광, 수변도시 기능과 부합되는 주요 공공기관 유치, 주민들의 문화 시설, 국제교류 기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중심지로 계획되어 조성되고 있어, 새만금신항과 배후도시의 결합 구조는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은 “신항 조성이 추진 주체와 적용 법률이 달라 새만금 사업과 별개라는 군산시의 주장은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과 무관하며, 새만금신항은 공유수면 매립지로서 행정효율성과 주민생활 편의성을 위해 직접 연접된 김제시 관할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