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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 대상 '관허사업 제한' 추진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군포시는 오는 4월 말까지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허사업의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의한 행정제재로서 인·허가나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강력한 징수 수단이다.

 

이번 행정제재 추진 대상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40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 건수는 1,335건으로, 2억 9,6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우선‘1차’로 대상자들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하여 자진 납부 기한을 부여해 사업 허가의 정지나 취소를 방지할 기회를 먼저 제공할 예정이며, ‘2차’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소명 절차를 거치면 사업 제한 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해 줄 계획이고 ‘3차’로 끝까지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인·허가 부서 및 전국 외부 기관에 사업의 정지나 취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인·허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사업권을 유지하며 세금 납부를 뒷전으로 미루는 고질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