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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반기 건축행정협의회 개최

민간·공공현장 시공자 대상 지역상생 당부·법령 안내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김해시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시청 제2청사 중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건축행정협의회를 개최해 민간건설공사, 공공건축 건설현장 시공자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주요사항을 안내했다.

 

협의회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민간건설공사 현장 5개소와 공공건축 건설현장 4개소의 시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는 건설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자재·장비·인력 등) 우선 이용을 적극 당부하고, 최근 개정된 건축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 사항을 안내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건설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하며, 행정과 현장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허상배 건축과장은 “건축행정협의회로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설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효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