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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약선음식거리 자율상권구역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입 특례 및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동력 확보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제천시는 의림동 38-2번지 일원(면적 88,553㎡)이 지역 상권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약선음식거리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해당 지역은 인구와 사업체 수가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상업활동이 위축된 요건을 충족해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쇠퇴하는 구도심 상권 회복을 위해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의림동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약선음식거리 상인들은 지난해 8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한 뒤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상가건물 임대인,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협의와 충청북도 지역상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6년 3월 30일 최종 지정 공고가 이뤄졌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약선음식거리 내 상인들은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만 허용되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유입 및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상권활성화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제천시는 자율상권조합을 중심으로 충청북도의 2027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특색 있는 거리 조성과 마케팅 강화, 환경 개선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시의 행정력이 결합된 의미있는 성과”라며, “약선음식거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해 상권 전반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고 제천을 대표하는 활기찬 상권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