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15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102명과 법인 49곳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93억 원(개인 64억 원, 법인 29억 원)에 달한다.
성남시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불복 청구 등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할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소명 기간이 끝난 뒤에는 10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거쳐 명단이 확정된다. 최종 명단은 11월 18일 경기도와 성남시 홈페이지, 위택스에 공개되며,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주소(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명단이 공개되면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행정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 아니라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재산 압류,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기한 내 체납액을 정리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