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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이용 만족도 95.3%… "문턱 더 낮춰 서비스 확대"

법률·세무·노무 등 생활 밀접 상담 제공… 덕양구청 지하 1층, 사전 예약제 진행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민사·형사 사건은 물론 세무·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률 상담을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한다. 또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는 무료 소송까지 지원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일상의 사소한 갈등부터 복잡한 법률 분쟁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양시민과 지역 근로자·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등 민사 상담 가장 많아

 

고양시는 지난 2022년 덕양구청 지하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했다. 고양시민뿐 아니라 지역 내 업체의 근로자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실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의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1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실시한 상담은 총 2천여 건에 달한다. 그중 가장 많은 상담은 부동산(임대차), 상속, 채무 등 민사 분야가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 이용자 566명이 참여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95.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상담 위원들의 ‘친절·전문성’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점’이 높게 평가됐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인당 30분간 제공된다. 무료법률상담실로 전화해 예약하거나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 소송 지원… 시민 의견 수렴해 지속적 운영 개선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초기 상담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적절한 대응 절차를 안내하여 불필요한 소송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건으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무료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 소녀 가장 등이다.

 

상담을 통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소송 대리인 지정과 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과 파산 소송 분야에서 총 7명에게 약 500만 원 상당 소송비를 지원했다.

 

 

 

한편, 시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의 상담 위원을 충원하는 등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법률홈닥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으로 상담과 소송 지원 간 연계를 공고히 하고, 법률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