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질적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시는 지난 18일 총 365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납부를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체납자가 소명기간 내△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파산 선고 또는 회생 절차 진행 △체납액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진행 사실을 입증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명기간 종료 이후에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명단은 오는 11월 18일 행정안전부 누리집 위택스를 통해 공개되며 공개 항목은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조치”라며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명단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기한 내 자진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