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앞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에 열람 대상이 되는 토지는 총 164,553필지로, 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 시민봉사과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된다.
고양특례시는 공시지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참여하는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동안 3개 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시민들은 이 제도를 통해 지가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열람 기간 내 반드시 지가를 확인해 소중한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공시는 4월 30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