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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안성시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예방 활동 강화

산불 발생 74%가 이 시기에 집중
불법 소각 행위 단속 강화 및 처벌 예고
시민의 관심이 대형 산불 예방의 열쇠

 

안성시= 주재영 기자 | 안성시는 봄철 건조기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37일간을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대형 산불의 74%가 이 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자, 시는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하는 등 초동 진화 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기동 단속반을 운영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읍·면·동과 협력해 마을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단속이 이뤄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대형 산불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하다.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불 관련 문의는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