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시는 이정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천, 건축, 그린벨트, 식품, 위생, 산림, 환경, 농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고양시 내 70개 하천 및 소하천뿐 아니라, 하천구역 외 관리가 미흡한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 모든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 대상에는 계곡과 하천 내 이동식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시설물 설치,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및 물건 적치, 무단 형질변경, 불법영업 등 불법 점용 행위가 포함된다. 시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우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2차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의 기능 회복 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예방활동을 병행해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불법행위 단속과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